표 시·광 고 의 뢰 확 인 서 ([ ]매매[ ]임대[ ] 그 밖의 계약( ) )
중개의뢰인은아래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승낙한다
□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(단독주택 : 읍 · 면 동 리까지 표기)
(단독주택 외 : 주택지번과 동 및 층수를 저/중/고로 표시)
□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(단독주택 : 지번 포함 표시) (단독주택 외 : 지번과 동, 층수를 포함 표시)
※ 중개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읍 · 면 동 리까지 표기, 단독주택 외의 주택은 지번과 동 · 층수를 저/중/고로 대체할 수 있다.
※ 중개의뢰인은 본 공인중개사 이외의 자를 통해 계약체결 시 신속하게 계약체결 완성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.